전기차 보조금 지난해 보다 2배 확대…최대 보조금액은 줄었다

박지성 기자 2022-01-19 14:10:21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정부는 올해 승용차 16만4500대를 포함해 총 20만75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편안을 보면 지원대수는 지난해 10만1000대에 비해 올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승용차는 지난해 7만5000대에 비해 올해 16만4500대로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지난해 2만5000대에서 올해 4만1000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지난해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올해 전기차 보급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었으며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000만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내려갔다.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자동차 업체들은 가격을 내린 보급형 모델 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더해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추가해 지급한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여기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