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 성장 0%대…반도체 등 전기전자·철강 악화
2022-12-19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정부가 3일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은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는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 수준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또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p)씩 올린다.
결과적으로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통과시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 이후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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