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K칩스법’ 통과 불만 표출…“대기업만 부담 가중”

대기업 세액공제 기존 6%→8% 확대…대기업만 2%포인트 상향
신종모 기자 2022-12-25 12:25:45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경제계가 일명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와 관련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가 현행 6%에서 8%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4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국회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비율의 상향은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통해 지속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와 정부가 단기적인 세수 감소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며 총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대만 정부는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일본 역시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건립비용의 절반인 476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가 세액공제비율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관련 대책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