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공기관 최초 '정보보안 GRC 시스템' 구축
2022-07-24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다음달부터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제가 1개월 단위로 시행된다.
이는 한전이 도매가격에 상한을 둬 적자 폭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1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긴급정산 상한 가격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을 상정·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로 고공 행진하던 전력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재무 상황도 일부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공공 또는 민간 발전사로부터 SMP로 매긴 전기를 사서 가정과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가령 이달 SMP 상한제 적용 여부를 따진다고 가정하면 직전 3개월(8∼10월)의 가중평균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227원이다. 직전 10년간 가중평균 SMP의 상위 10% 가격은 kWh당 154원으로, 최근 3개월 SMP(227원)가 더 높아 상한제 발동 조건을 충족한다.
직전 10년간 kWh당 SMP는 106원으로, 산식상 여기에 1.5를 곱해 산출되는 SMP 상한제 적용 단가는 158원이다. 지난달 SMP가 kWh당 253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가격이 95원(37.5%)이나 떨어지는 셈이다.
물론 SMP 상한제가 12월에 시행되면 이달 가중평균 SMP가 적용 단가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락 폭은 소폭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상한 가격은 직전 10년치 평균 SMP의 1.5배다. 상한제 적용대상은 100kW 이상의 발전기로 한정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 발전업계가 SMP 상한제는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며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개정이 지연돼왔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하고,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kW(킬로와트)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으나 대기업 계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에 산업부는 오는 18일 민간 발전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댓글
(1) 로그아웃국민에게 물어보고 다시 정책을 수립하라!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하한제를 만들어야지...상한제가 왠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