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부처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예비비를 포함한 부처 이·전용 적극 협의와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필요시 예비비를 포함한 부처 이·전용도 적극 협의‧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사고 수습과 구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신속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30일 1급 이상 간부와 주요 국장 중심으로 개최한 긴급상황점검‧대책회의 논의에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추 부총리, 1·2차관, 1급, 국장 및 심의관, 실국별 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와 전체 참석자는 회의 시작에 앞서 이태원 사고 피해자를 위한 묵념을 실시하고 이태원 사고 사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했다. 또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했다.
추 부총리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제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태원 사고로 국가 애도기간까지 지정된 만큼 전 직원이 사적 모임 등 불필요한 행사를 자제하는 등 철저한 복무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태원 참사 대응 이외에도 “현재의 경제상황은 한치의 실수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진검승부의 시기”라면서 반드시 이겨낸다는 각오로 그간의 경험과 열정을 쏟아부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취약부분을 관계기관과의 공조하에 꼼꼼히 점검해 실기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30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금 납부유예 등 세정 관련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국가적 애도 기간 대내외 행사 자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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