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주도 하청지회에 470억원 손배소 제기

회사 측, 소송대상 하청지회 집행부로 한정
신종모 기자 2022-08-26 14:04:54
지난 7월 23일 오후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 만에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지난 7월 23일 오후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 만에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집행부에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번 손배소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며 “이는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하청지회의 불법점거 및 파업으로 인해 여러 진행공사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

이번 손해는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다.

다만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불법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 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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