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크 점거’ 불법파업 강행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첫 공판 열려

하청노조 “대규모, 무차별 고소 규탄”
신종모 기자 2024-03-08 17:07:14
지난 2022년 6월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파업을 강행했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8일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등 21명에 대한 이번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불법파업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은 지난 2021년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등 다수 사건을 병합해 총 27명의 피고인이 참석했다. 

김 하청지회장 등 21명은 2022년 6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한화오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10여명은 하청노조 평조합원이 포함됐다. 

한화오션은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파업이 51일간 이어지면서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또 지역경제 및 협력업체, 조선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8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대규모, 무차별 고소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파업 투쟁은 살기 위한 절박한 몸짓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면 부정하지 않겠지만 한화오션은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도 항고하는 집요함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이 평조합원을 고소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는 것”이라며 “불법 파업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 왔고 이후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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