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바나나맛우유 7.1% 가격 인상
2021-10-01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18일 정부는 원유가를 인상한 서울우유를 사실상 낙농제도 개편안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하기로 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생산비에만 연동된 단일 가격으로만 결정되는 원유 가격을 용도별로 차등화해 공급가를 현실화한다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서울우유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페널티를 부과한 것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의 기준으로만 납품이 되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리해서 가격을 차등하는 제도이다. 차등가격제는 가격 차등 뿐 아니라 원유 가격을 현실화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음용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비싼 품목인 음용유 단일 기준으로만 원유를 구매하는 현 제도로는 유제품 가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차등가격제 도입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부는 브리핑을 열고 차후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능동적으로 도입하는 유업계 및 농가에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안에 대한 낙농가의 의견이 제기되는 대로 협상을 진행해 낙농제도 개편을 진행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서울우유가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에서 낙농가에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다. 안정자금이라는 이름하에 58원을 원류 1L당 조합원 낙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원유가 인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목장 경영 안정자금은 낙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고 낙농진흥회의 원유 가격 산정 체계를 준용하고 있다”며 우유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예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우유의 입장에 유업계 관계자는 “서울우유가 낙농가와 함께 협동조합 하기 때문에 당장 인상하면 바꾸기 쉽지 않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