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파업 위기 넘겨

노사, 10개월간 교섭 임금협상 최종 마무리
노조, 사측 정한 수준 따르기로…평균 임금 인상률 9% 합의
53년간 무분규…사측 교섭 의지 주효
신종모 기자 2022-08-08 15:11:0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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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첫 파업 위기도 넘겼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노사는 지난 10개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노조는 사측이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 4월 29일 ‘2022년 전 사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한 바 있다.

평균 9%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때 직원 평균 급여는 1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면 실질적인 연봉은 1억 6000만원이 넘는 셈이다.

기본 인상률이 5%이지만 대졸 사원(CL2 직급)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12%에 육박한다. 또 상위 고과 등급을 받는 일부 직원의 경우 15%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명절 연휴 기간에 출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렸고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당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교섭, 실무교섭 등 총 3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가 커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사측에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기준을 현재 경제적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 포괄임금제·임금피크제 폐지 및 기본급 정액 인상, 유급휴일 5일 추가와 회사창립일·노조창립일 각 1일 유급화 등을 요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는 올해 2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강행 의지를 불태웠다”며 “하지만 사측의 지칠 줄 모르는 교섭 의지가 주효해 53년간 무분규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5월 2일 올해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책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측에 15%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한 바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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