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조, 석 달째 사장실 점거…대우조선해양과 무엇이 다른가

현대제철 노조 사장실 점거 95일째…안동일 사장 출근 제한
노조에 고소·고발에도 경찰 ‘모르쇠’ 일관
노조, 합법적 파업권 획득…“단체행동 나설 준비 마쳤다”
신종모 기자 2022-08-04 10:26:46
현대제철 노조가 경북 포항제철소 공장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노조가 경북 포항제철소 공장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가 51일 만에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인 현대제철 노조는 90일 넘게 충남 당진제철소 사장실 등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5월 31일 노조원들을 특수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특수손괴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5월 2일 오후 사측과 3차 특별 노사협의를 열고 특별공로금 지급을 논의했다. 하지만 협의가 결렬되자 즉각 사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만큼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처럼 자신들도 400만원의 특별격려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2015~2017년 특별호봉 지급에 따른 이중임금제 개선, 교대 및 상주 수당 인상, 차량구입 지원급 개선 등도 요구했다.

사측은 실적을 반영해 지난해 하반기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을 7만 5000원 인상, 성과급(기본급의 200%+77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특별격려금을 주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특히 불법 점거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석 달 넘게 현장 경영에 나서지 못 하고 있다. 평소 주 2~3회 현장 시찰을 나서던 안 사장은 현재 비대면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불법파업 현장.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불법파업 현장.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파업과 차이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불법파업을 자행했다. 당월 18일부터는 옥포조선소 내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당시 하청지회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심지어 이들은 안전과 직결되는 생산설비를 파괴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안하무인식의 태도를 일관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으로 6월에만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하청지회의 불법파업에 따른 하루 손실은 매출감소 260억원, 고정비 손실 60억원 등을 합해 총 320억원에 달했다.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파업이 51일간 이어지면서 대우조선해양은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또 지역경제 및 협력업체, 조선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측은 “파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파업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으면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과 현대제철 노조 사장실 불법 점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파업으로 입은 실질적 피해 유무다.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의 경우 51일간 총 8000억원이 넘은 영업손실 발생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별다른 생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점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찰은 사업장 점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업이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생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찰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달리 현대제철 노조는 정규직 노조로 구성돼 있어 점거 수위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규직 노조는 강경 대응보다 교섭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은 우선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공권력 투입은 당분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파업에 따른 회사 손실을 별도 추산하고 있지 않았을 뿐 피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조가 사장실을 90일 넘게 불법 점거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례”라면서 “회사는 노조 고소·고발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언제 끝까지 기약이 없다”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노조, 파업 준비하나

현대제철 5지회 노조는 지난달 26일 당진제철소에서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까지도 사측이 불참하며 교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달 21부터 23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조합원 대비 77.24%의 찬성으로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까지 내리며 합법적인 파업권까지 획득했다.

노조 측은 “현재까지 총 8차 교섭이 진행했으나 사측이 불참하는 등 진전이 없는 상태”라면서 “임단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체행동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 노조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자칫 수수방관한다면 여타 다른 노조들과 연대해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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