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국제유가 인하했지만 기름값은 '찔끔'...업계는 여전히 시차 탓
2022-07-18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연일 오르는 기름값 폭등을 잡지 못해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려 기름값 폭등 사태를 완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하면 휘발유는 리터(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연비 L당 10㎞로 하루 40㎞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를 인하 전보다 월 3만6000원 정도, 인하 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000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 효과가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격에 최대한 반영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내려간 만큼 다시 유가가 오르면 체감도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지막 카드'인 탄력세율 조정까지 꺼내든 만큼 앞으로 유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마땅치 않아졌다는 것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유가 급등이 계속될 경우 법을 고쳐 유류세 인하 한도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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