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층간소음 체험관 ‘래미안 고요안랩’ 개관…기술개발·실증 원스톱
2022-05-26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한화건설이 충간소음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8월부터 아파트 완공 뒤 입주 전 층간소음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사후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한데 대해 한화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사들이 층간소음차단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건설이 현재 개발 보완 중인 층간차음재는 최근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층간차음재이며 기존에 사용 중인 30MM 층간차음재와 비교해 2배의 두께로 보완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EPP+EPS 적층형 60mm 층간차음재’로 주택 내에서 층간소음의 분쟁 기준이 되는 경략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모두 저감하며, 공기 단축의 효과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주택법 개정안 안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되며 각각 1~4등급으로 구성됐다. 경량충격음은 △43dB 이하(1등급) △43dB 초과~48dB 이하(2등급) △48dB 초과~53dB 이하(3등급) △53dB 초과~58dB 이하(4등급)이며, 중량충격음은 △40dB 이하(1등급) △40dB 초과~43dB 이하(2등급) △43dB 초과~47dB 이하(3등급) △47dB 초과~50dB 이하(4등급)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중량충격음을 통합해 △37dB 이하(1등급) △35dB 초과~41dB 이하(2등급) △41dB 초과~45dB 이하(3등급) △46dB 초과~49dB 이하(4등급)으로 일괄 적용된다.
한화건설은 지난달에 입주를 시작한 한화 포레나 천안두정과 한화 포레나 수지동천에는 일부 언론사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새로운 층간소음차단 기술이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층간소음차단 기술 개발 이전부터 한화건설에서 완공한 아파트에 대해 꾸준히 층간소음을 측정하며 상시 모티너링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단지에 대해 철저히 시공 및 품질관리를 하면서 입주자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을 더욱더 차단하기 위해 층간소음차단 기술의 향상을 위해 추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분쟁 관련 상담 건수는 전화상담 서비스(1단계)는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 8년간 480%가 증가했다. 이 4만2250건의 상담 건수는 100% 처리가 됐다. 하지만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2단계)는 2012년 1829건에서 2020년 1만2139건으로 8년간 663%가 증가했지만 95.6%가 처리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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