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해제해 달라"…OECD 국가 중 韓·日 뿐
2022-08-25
[스마트에프엔=구초희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총 9단계 떨어져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대비 7단계나 하락해 33위가 됐다. 반면 미국은 2017년 대비 15단계가 상승해 20위를, 프랑스는 2단계 올라 34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인하,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경쟁력 순위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는데, 이로 인해 조세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 분야에서도 한국은 2017년 대비 7단계이나 하락했다. 한국은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올해는 42%에서 45%로 인상됐고, 소득세 과표 구간도 올해까지 6단계에서 8단계로 두차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G5 국가 중 일본과 미국이 상승했는데, 일본은 2018년 적립식 펀드 투자수익에 20년간 비과세를 적용, 미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 및 소득공제 표준공제액을 인상 등이 상승 요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국은 재산세 분야에서 1단계 하락하며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 지속적 인상,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 확대 및 부과 대상 세분화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단계 상승한 프랑스는 2018년부터 1주택자의 부동산 거주세 부담 지속적 완화 및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 폐지 등을 통해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켰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초희 기자 9chohe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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