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해제해 달라"…OECD 국가 중 韓·日 뿐

박지성 기자 2022-08-25 10:58:29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기조에 따라 각 나라별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여행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부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는 방역 방침을 이어 가고 있다. 이에 항공업계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의 방역 조치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객들은 입국을 위한 PCR 검사 2회 의무가 시행되고 있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1회, 입국 후 1회 총 2회의 코로나19 음성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25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에 보수적이였던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백신 3차 접종자의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세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일본에 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일본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항공 업계에서도 경영 정상화의 시발점으로 일본 여행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입국하기 위한 방역 절차를 완화했지만,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은 완화되지 않아 항공업계는 군침만 삼키고 있다. 현재 국내외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해 해외유입 감염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폐지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월23일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기준을 PCR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확대하고, 도착 후 PCR 검사 조건을 1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완화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완화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현지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나라마다 다르지만 최소 7만원대로 여행객들은 국내 입국 시 부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해외 여행을 계획했다가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국내로 돌아 오기 힘들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나기 힘들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해외는 코로나19 검사를 점차 완화하는 추세인데 한국만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한국 정부도 방역 완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19 검사는 의미 없는 검사로 몰락한 지 오래다. 방역 규제가 완전히 풀려야 항공 업계가 살아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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