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시가총액 감소…2위 탈환 열쇠는 'SK온'
2022-11-09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SK그룹 2인자격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오는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조대식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무리하게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당시 SK텔레시스 회장이었으며, 조대식 의장과 조경목 대표는 각각 SKC 이사회 의장, SK㈜ 재무팀장이었다.
검찰은 최 회장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의장 등의 연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의장과 조 대표가 최 회장 혐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의 회삿돈 223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범행에 SK그룹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SK그룹 본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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