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 회장 복심' 박정림 KB증권 대표 '중징계' 처분에 차후 행보 촉각
2020-11-12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진행된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NH증권이 분조위 조정을 수락할 경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해당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함께 배상할 경우 투자자들의 배상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다자배상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NH증권이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락 않아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배상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함에 따라 NH증권은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감원의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NH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NH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투자자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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