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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휴대폰 판매점 고객의 90%가 불법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초과지원금의 최대 편차는 185배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 자료'(조사 기간 : 2019년 4~8월)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통법 위반 실태를 공개했다.
정필모 의원실에서 '단말기 불법 보조금 전수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판매 채널별 위반건수는 ▲판매점(60.2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매영업(24.76%) ▲기업영업(6.46%) ▲온라인(5.01%) ▲대형양판점(3.51%)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점은 위반비율이 90%에 육박해 조사 기간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한 10명 중 9명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불법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판매점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초과지원금이 최대 185만 1,000원 지급됐다. 이는 가장 적은 초과지원금 1만원과 비교해 185배나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 간 차별적인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시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공짜폰’유통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개별 단말기 모델별 불법 보조금 형태·지역별 적발실적 차이·주단위 구분 등 세분된 기간별 불법 실태 분석 등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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