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실태점검..."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살핀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살펴볼 것"
김동용 기자 2020-09-29 17:19:10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발표한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앱마켓) 결제 정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구글이 이날 발표한 정책의 주요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글은 해당 정책과 관련 신규 등록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번 발표와 관련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10월 중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앱 사업자·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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