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김제중앙시장' 신규 전통시장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혜택·소득공제 등 상인 소비자 모두에 유리한 혜택 제공
윤종술 기자 2025-01-07 14:25:16
 신규 전통시장 지정된 요촌동 박약국 앞 거리. /사진=김제시

[스마트에프엔=윤종술 기자] 전북 김제시는 요촌동 박약국 앞 거리를 신규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장 인정구역 지정은 김제전통시장 인근에 있지만 법적으로 전통시장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혜택 및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진행됐다.

해당 시장이 김제의 중심부에 위치해 상인회 측에서 신규 전통시장 이름을 '김제중앙시장'으로 정했으며 박약국을 중심으로 시장통 버스정류장 앞, 김제초등학교 앞, 김제통신 앞 거리 일원까지 T자형 구역의 130여 개 점포가 해당한다.

시는 점포 수, 토지 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인정 구역 신청을 승인하고 공고했으며, 이제 소비자들은 김제중앙시장 구역의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해당 점포에서 결제 시 금액의 40%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전통시장 지정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김제중앙시장을 신규 전통시장으로 지정하여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이라 기쁘다"고 말했다.

윤종술 기자 yjs91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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