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가상자산 업계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가상화폐 불법 상장 수수료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골퍼 출신 안성현(43)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안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씨로부터 A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명품 시계 2개와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현금 3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문으로만 알려지던 가상자산 업계의 모럴해저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호정 기자 hj.le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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