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가장 많이 지정된 은행은 SC제일은행, 증권사는 KB증권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제일은행과 KB증권에서 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금융서비스는 각각 11개, 9개다. 그 다음으로는 SC증권(8개), 신한은행(6개), 신한투자증권(6개) 등이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가 기존 금융서비스에 비해 차별성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서비스다. 2019년부터 지정되어 올해까지 총 500건이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관련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에서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
제일은행에서 올해 지정된 11개의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기업 내부망에 쓰이는 SaaS에 관한 것이다. SaaS란 '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컴퓨터나 서버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일은행은 기업고객관리·IT자원관리·회계관리·직원간 소통 등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를 사용한다. 고객을 위해 출시된 상품이라기보다는 업무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다.
기존 법률대로라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내부망에서 외부망을 통해 제공되는 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은 것이다.
제일은행에서 사용되는 SaaS에는 ▲Success Factor(임직원 인사관리) ▲MFS360(내부관리자 성과관리) ▲CRMx(기업고객관리) ▲ServiceNow(IT자원관리) ▲Pulse(임직원 소통 플랫폼) 등이 있다.
KB증권에서는 올해 9개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개인형퇴직연금(IRP)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 ▲업무협업을 위한 SaaS ▲내부망에 활용된 생성형 AI 서비스 등이다.
특히 지난 24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IRP RA 일임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의 IRP RA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IRP의 적립금 운용 방법은 가입자가 직접 정하거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에 금융사는 RA 기반의 투자 포트폴리오만을 제공하는 자문형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돼 IRP를 RA에 일임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IRP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뿐 아니라 임직원이 고객에게 최적의 상담을 제공하도록 돕는 내부망 서비스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며 "큰 범주에서는 모두 고객에게 도움이 될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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