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지난해 순이익 3506억원…전년比 10.1% ↓
2024-03-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의 펀드판매 관련 부서가 일부 자산운용사로부터 호텔상품권을 제공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SC제일은행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금융소비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 A부는 2020년 7월15~16일 및 2021년 1월13~14일 자산운용사들이 은행의 펀드 판매 담당 직원들에게 펀드를 설명하는 '펀드포럼'을 2차례 개최하면서 일부 자산운용사로부터 총 1930만원 상당의 호텔 상품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부서장은 해당 상품권을 수시로 임의 사용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중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SC제일은행 B부는 2022년 1월3일 ~ 2022년 11월30일 기간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제휴금융기관의 연계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소비자 4110명에게 8299건(1933억원)의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 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 C부는 2021년 3월25일 ~ 2022년 11월30일 신용카드사의 제휴신용카드의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소비자 1만491명을 대상으로 1만1897건의 신용카드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 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SC제일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3억8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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