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집무실·국무회의실 등 대상 계엄국무회의 자료 확보위해 
경찰청·서울청·국회경비대도 압수수색
지원선 기자 2024-12-11 13:36:07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진입에 실패한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 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집행시간(일몰시간인 오후 5시 14분까지)을 훨씬 넘겨 8시간 가까이 대통령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대치하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받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특수단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대기 명령을 받고 본청 사무실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에 김 서울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등 주요 시설 경비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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