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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