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다"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한데 이어 군 검찰에서 군 검사 등 12명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중심으로 12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8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 30여명을 추가 투입,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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