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김성원 기자 2024-12-05 15:45:58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면 내란 혐의로도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별도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김 전 장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방위 소속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전 장관이 도피를 위해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일 중으로 도피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도피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