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과태료 7400만원 철퇴

권오철 기자 2024-11-18 17:56:47
DB손해보험 사옥. 사진=권오철 기자 

DB손해보험이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7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B손해보험 2020년 2월27일부터 2023년 5월24일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3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25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DB손보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는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DB손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DB손보는 2020년 2월26일부터 2023년 9월15일 기간 중 총 47건의 퇴직연금계약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일정 기간 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B손보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해야 하지만, DB손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 외에도 DB손보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9월25일 기간 중 수행한 재정검증 결과, 사업장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5건의 계약에 대해 적립부족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7차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B손보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을 실시해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확인 결과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나, DB손보는 이를 어겼다. 

이에 금감원은 DB손보에 과태료 74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DB손보 관계자는 "(금감원의 처분을 수용하고)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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