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위증교사 혐의
2024-09-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당 대표는 물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성남 백현동 사건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모두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고 김문기 전 처장 대해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아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혐의를 받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론했다.
이재명 "항소할 것…기본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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