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은 나중에..그냥 타봐” 무면허 운전 가능한 킥보드 

킥보드 대여업체 면허인증 허술
휴대폰만 있으면 면허 없어도 1분 안에 탑승 가능
내집 안방처럼 나뒹구는 무단방치에 시민들 불편...
황귀영 기자 2024-10-21 12:42:51
[스마트에프엔=황귀영 기자] 도로와 인도를 제집처럼 휘젓고 다니는 ‘무법자’ 공유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에 대한 경기 안성시의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부터 국내에 본격 도입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과 연계돼 단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었다.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꼽히지만 그에 따른 무면허 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도 많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 두명이 안전모 착용도 없이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황귀영 기자

21일 스마트에프엔 취재 결과, 관내 일부 킥보드 업체 어플에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또 면허 인증을 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회원가입한 명의자와 같은 면허만 인증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같은 안내와 달리 아무나 쉽게 이용이 가능 한 상태다.
한 업체는 대여 어플을 설치하고 결제수단 등록 후 면허등록 인증 절차가 있지만,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대여가 가능했다. 또 다른 업체는 휴대폰 명의자와 맞지 않은 타인 면허증 사진만 찍어도 대여가 쉽게 가능하다. 다른 한군데는 카드등록만 하면 인증 절차없이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운행이 가능했다.

이렇게 허술한 인증만 있다 보니 면허가 없어도 아무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초등생 및 청소년, 무면허인 사람들도 너무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무단방치 문제도 심각하다. 아무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대여 후 반납이 자유롭다보니 사용 후 도로 한복판이나 인도 중간에 방치해 보행 불편은 물론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에 앞길을 가로막고 점자 보도블럭을 차단하는 등 교통 약자를 위협 하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다.
경기 안성시 석정동 소재 내헤홀광장 주변에서도 무단방치된 킥보드를 쉽게 찾아볼수 있다. 도로쪽으로  삐져 나오거나(왼쪽 사진) 인도 한복판에 방치(오른쪽 사진)된 킥보드.   /사진=황귀영 기자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법적 내용에 근거해서 면허 등록을 안하고 무면허로 탑승했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고지를 한다. 또 면허소지 의무 같은 경우 이용 전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강제적 면허 확인이나 등록의무는 저희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용자 책임만 강조하고 허술한 인증 절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 킥보드에 대해 관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 남구는 지자체 최초로 전동 킥보드 단속반을 만들었다.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신속한 수거를 통보한 후 대여업체가 20분(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시간(차량 진출입로와 상가 앞) 이내 응하지 않으면 즉각 강제 견인해 1대당 1만5000원의 견인료와 함께 별도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주·정차 금지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의 보행 안전과 사고예방 차원에서 대여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안성시도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거나 조례를 제정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을 빠르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황귀영 기자 paradise14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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