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품 중고거래, '이것' 주의해야

홍선혜 기자 2024-09-18 10:30:34
명절에는 어김없이 명절테크족들이 나타난다. 올해도 겹치는 선물이나 필요 없는 선물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저렴하게 올리는 판매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몇몇의 제품들은 모르고 거래했다가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참치캔, 스팸 등 각종 생필품들이 들어가 있는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한다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개봉 상태의 새 제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당근마켓 앱 화면 캡쳐. 

그런데 명절 선물 중 수요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혹은 알코올이 포함 된 주류제품의 경우 중고 거래 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거치고 공식으로 판매업을 신고한 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다. 허가받지 않고 개인이 중고거래로 판매한다면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명절선물 세트중 하나인 ▲홍삼▲비타민 등이 있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다. 홍삼 사탕이나 젤리 등 제품 포장지에 인증마크가 없다면 판매가 가능하고 일반 식품으로 취급하는 홍삼역시 미개봉 제품이라면 거래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당근마켓, 번개장터 한에서 1년 간 소규모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4월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이 두 개의 플랫폼에서만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판매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 돼 있는 이미지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소비기한도 6개월 이상의 미개봉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5월부터 7월 까지 당근마켓에서 건기식(건강기능식품) 거래의 총 판매액은 7억3800만원이라고 밝혔다. 판매자는 2만3473 명으로 동기간 7만8103건의 판매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거나 완전히 거래가 불가한 거래 건수가 속출하고 있다. 건기식 판매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총 1946명으로 규정 위반 사례는 의약품 317건, 해외직구 6건, 개봉 233건, 소비 기한 47건, 기타 1136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7월 동안만 해도 약 300건에 달했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제품 허용기준으로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원 이하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류를 판매할 경우 전통주 외 일반 주류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받은 장소에서 대면으로만 판매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주류는 ▲와인▲위스키▲양주 등이 있다.

더불어 미성년자에게 주류품목 중고 거래가 성사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고거래 시 소비자관련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거래 시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했을 경우 혹은 상태가 불량한 제품을 구매했을 때에도 교환 및 환불을 받기가 어렵다. 아울러 미개봉인 새 제품을 구매했을지라도 보관방식이나 상태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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