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그룹코리아, BMW·MINI 출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12월 적용 소방법 개정 따라 선제적 이행
김동하 기자 2024-09-05 13:05:04
BMW그룹코리아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출고하는 모든 BMW 및 MINI 차량에 자체 제작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BMW그룹코리아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출고하는 모든 BMW 및 MINI 차량에 자체 제작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BMW그룹코리아


BMW그룹코리아는 수입차 업계 최초로 법률 개정안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BMW와 MINI 출고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다. 일반 소화기에 적용하는 일반 성능 검사에 진동, 고온 시험을 추가로 수행해 검증이 완료된 제품이라고 BMW그룹코리아는 설명했다.

충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용으로 제작한 소화기 케이스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돌테스트를 통과했고 난연성 재질로 제작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한편, BMW그룹코리아는 지난달 12일 수입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22일 BMW 전기차 안전 가이드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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