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로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가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26일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솔레노이드 밸브가 잠겨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5분 만에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나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화재 경보음 오작동으로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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