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미래세대 후원' 파트너로서 사회공헌 활동 지속
2024-05-29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감면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 4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259억6100만원 중 189억2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1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 LS그룹 계열사에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LS 111억 4800만 원, LS니꼬동제련 103억 6400만 원, LS전선 30억 3300만 원, LS글로벌 14억 1600만 원 등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LS니꼬동제련에 부과한 과징금(103억6400만원)은 전액 취소했다. LS에 대해서도 과징금 111억4800만원 중 78억2200만원을, LS글로벌에 대해선 14억1600만원 중 7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다만 LS전선의 과징금(30억3000만원)은 전액 인정됐다.
대법원은 “국산 전기동 거래와 수입 전기동 거래 모두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 과징금 납부 명령이 과도하게 산출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LS그룹은 앞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LS 측은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고 전략적으로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회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는데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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