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CIP, 1300억원 규모 해저케이블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2024-03-06
금융감독원이 LS전선의 분식 회계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자회사가 지난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는 전력 케이블 시험성적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는 2026년까지 1000억원을 원자력 안전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LS전선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100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원안위 기금 재무제표를 분석하던 중 LS전선에서 받기로 한 돈이 채권, 우발자산 등으로 잡혀 있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LS전선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실 조사를 진행하면서 LS전선이 자체 회계에서 1000억원을 부채가 아닌 ‘기부금’으로 처리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LS전선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실 조사 의혹 사안을 금감원에 남겼다.
금감원 지난 2019년 4월 감사원의 유선 질의에 대해 비공식 유선질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서 제시한 협약서와 출연계획에만 기초해 회계기준서상의 원론적인 답변했다. 사실상 충당부채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금감원은 감리 등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LS전선이 출연금을 내지 않았을 때 페널티도 부과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1000억원을 기부가 아닌 부채로 볼 수 있는 의무라는 게 입증하기 어려웠고 감리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 문제를 인식한 것은 지난 2019년 초인데 2020년 출연금 미납을 들어 당시 감리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질의회신 회의(자문교수 등 참여),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 없이 약식 검토 후 유선 답변 회계질의는 통상 복잡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많아 제시한 자료나 파악된 사실관계가 변경될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유선 질의는 성격상 한계가 크기 때문에 확정적인 판단이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본 건 질의뿐만 아니라 다른 유선 질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금감원은 LS전선이 협약서상 출연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원안위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손해나 페널티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회사의 회계처리(기부금)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LS전선 관계자는 “회계법인을 통해 기부금 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오는 2026년까지 1000억원을 충실하게 출연을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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