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난관이었던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의 필수 조건을 이행하면서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9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해 각 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내면서 순항 중이다.
지난2월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시 화물사업부문과 여객 4개 노선의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여객 4개 중복 노선(프랑스 파리·이탈리아 로마·스페인 바르셀로나·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등 2가지 조건을 걸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사아나 합병에 가장 큰 걸림돌이 EC의 승인으로 여겼지만 대한항공이 EC의 조건 이행에 들어가면서 우려를 잠재웠다.
대한항공은 유럽 중복노선 4개를 티웨이항공에 넘겨주며 최종 승인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지난 7일 대한항공은 에어인천과 아시아나 화물 사업에 대한 매각 기본합의서(MA)를 체결했다. EC의 요구 조건을 모두 이행하게 되면서 대한항공은 EU에 매수인 심사 및 최종 합병 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U의 심사가 종료되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3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비로소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해 마지막 관문인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남겨두게 됐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EU의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아시아나 합병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미국은 다른 해외 경쟁당국과 달리 승인 절차가 아닌 미국 법무부(DOJ)가 특별히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심사가 종료되는 구조다.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는 EU가 매수인 평가를 최종적으로 마치면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EU가 오는 10월 중 최종 승인 절차를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의 최종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미국 심사도 종료돼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국 경쟁당국 심사가 종료될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인수를 진행한다. 1조5000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4.22%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이 자회사로 운영하며 병합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7일 에어인천과 아시아나 화물 사업에 대한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 거래대금은 4700억원이다. EU·미국 경쟁당국의 모든 심사를 마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신주인수계약 거래를 통해 인수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에어인천과의 분리 매각 계약은 그 뒤에 최종적으로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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