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권익구제 위해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하겠다"

국선대리인제도 예산 증액
김동하 기자 2024-07-31 10:55:36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7월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평균 81일로 단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 올해 상반기 100일로 재결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해 왔다.

도교육청은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줄여나가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결은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의미한다. 

행정심판 재결기간은 권고 기간으로 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기간에 따라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심판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2년 426건, 2023년 597건, 2024년 상반기 263건 청구됐다. 평균 재결기간도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로 재결기간이 장기화되며 청구인의 불만이 가중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행정심판 회의 개최 월 2회 확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권리구제에 힘을 쏟고 있다.

도교육청은 표준화된 행정심판 서식 8종을 신설, 집행정지 결정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심판 처리방안을 개선했다.

또한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증액한 1200만원으로 편성해 더 많은 청구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그동안 행정심판 운영의 제도적 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행정심판 재결기간 정상화 추진과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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