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청구소송' 면면 들여다봐

전문가 및 시민 400명 참석해 의견수렴
김두영 기자 2024-07-26 15:14:32
최경식 남원시장(가운데)가 25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스마트에프엔=김두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26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현황 및 소송 진행상황 공유와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와 연계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왜 만들려고 했나? 정치적 수단의 희생인가? 아니면 정말 남원 발전의 미래이고 희망인가? 남원시가 대형건설사에 기망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약 7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민간사업자에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단과 40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남원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협약서상 독소조항은 실시협약 제19조(대체시행자 선정 및 잔존재산의 처리)로 "제17조(협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이 해지될 경우, 남원시가 협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남원시가 대주단에게 직접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 때문이다.

이런 조항은 사업이 잘되면 그에 따른 운영이익을 취하고 사업이 안되면 사업 포기로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의 재정으로 대출원리금 손해배상책임 남원시 전부 부담(593억원 정도)하는 구조이고 지방재정법 제13조 위반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도 위반한 사항이다. 

또 남원테마파크가 당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예상액을 모노레일 유료관광객 연간 27만명으로 계산해 290일 영업기준으로 일일 평균 931명이 방문할 것으로 산정했고, 짚와이어 유료관광객은 연간 13만명으로 계산, 일일 평균 448명 방문 총 1379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 연간 60억원의 매출로 인건비 등 운영비 29억원을 제외하고 31억원 순이익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와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일 평균 방문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 당시 제출한 1379명 대비 불과 31%인 429명으로 나타나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수익구조인 게 드러났다.

이로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독소조항,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의무조항과 대형건설사와 금융기관의 기망적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대출금액 확대, 과도한 수요예측 및 사업수익구조 왜곡을 통해 남원시 실질적 채무부담이 증가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을 통해 ▲민간개발사업 추진과정과 소송 원인 및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소송 대응계획 ▲모노레일, 짚라인 사업재개 또는 철거여부 ▲타 지자체 사례(레고랜드, 경남 합천군)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 토론을 통해 잘못된 수익구조는 물론 공유재산 기부채납 조건 등을 독소조항으로 협약조건에 제시해놓고 손해배상 의무라는 허울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민간투자사업의 민낯을 시민에게 낱낱이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및 짚라인)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두영 기자 dooc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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