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산 관련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접수

8월9일까지 한우,육우,송아지(한우) 3개 품목 대상
황귀영 기자 2024-07-23 15:25:55
[스마트에프엔=황귀영 기자] 경기 안성시는 오는 8월9일까지 관내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제’란 FTA(자유무역협정)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원품목은 한우,육우,송아지(한우)3개 품목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한국·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해 왔으며, 2023년에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법)인이 지급대상이다.

지급단가는 한우 마리당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으로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9일까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 증빙서류,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를 갖춰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조사·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되며 12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황귀영 기자 paradise14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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