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지보전부담금 군민 부담 경감 '신속 체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및 감면기한 연장
한민식 기자 2024-06-28 15:08:41
해남군청 전경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남 해남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밖 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이 인하되는 한편 관광지, 관광단지, 전통사찰의 감면 기한이 연장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대해 개별공시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한다. 부과 상한액은 ㎡당 5만원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 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과해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지·관광단지와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도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됐다. 

유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을 농지전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부담금 경감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