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 볼복 김귀선 의원 제명···경각심 촉구

유영국 기자 2024-06-28 14:08:36

[스마트에프엔=유영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28일 전남 목포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경선결과에 불복해 목포시의회 의장으로 출마한 김귀선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간주해 제명 처리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해당행위자 김귀선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결과를 각 지역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민주적 선출이 될 수 있도록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에 신경써 달라"며 지역위원회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16호에 따르면 제명은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으로 최고 징계 처분이며, 제명 후 5년 동안 복당이 제한된다.

이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목포시지역위원회는 "경선은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경선결과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는 정당한 경선이었다. 김귀선 의원은 불공정 경선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귀선 의원이 제기한 정의당에 기획복지위원장 후보직을 양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경선 이후에 일어난 일일 뿐이며 의장 경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에 기획복지위원장직을 양보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25일 열린 민주당 소속 의원총회를 통해 해소됐고 김귀선 의원도 참석한 의총에서 정의당에 기획복지위원장 후보직 양보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에 소속된 시의원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된 경선결과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하며 당을 욕보이는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이다.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참여해 결정한 당론까지 부정하는 것은 정치 모리배나 할 짓"이라고 비판했다.

유영국 기자 omy2k04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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