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형·작은형 공시·신고 안할때 막내만 했다"…준법의 토스뱅크

권오철 기자 2024-06-03 20:07:50
인터넷전문은행 '큰형' 카카오뱅크와 '작은형' 케이뱅크가 금융사고 공시의무 및 겸영업무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 '막내' 토스뱅크만 해당 법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나란히 금융사고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3월 및 2023년 4월 각각 발생한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98.9억원) 및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5.3억원) 등 금융사고 2건에 대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2022년 1월 및 2023년 2월 각각 발생한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5.0억원) 및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1.1억원) 등 금융사고 2건에 대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은행법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CI.  


또한 이들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상품(전월세보증금대출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하면서 겸영업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법은 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카카오뱅크는 2018년 1월23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케이뱅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토스뱅크는 어떨까?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대출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전월세보증금대출상품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겸영업무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융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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