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민심이 두렵지 않나…거부권 행사 말라"

권오철 기자 2024-11-14 17:53:39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4년이나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며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본회의 통과가 이번으로 벌써 3번째"라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다면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신임마저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월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허리를 숙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아래는 참여연대 성명 전문. 

대통령은 민심이 두렵지 않나, 거부권 행사 말라
김건희 특검 통해 의혹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오늘(11월14일)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찬성 191'로 의결했다.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4년이나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다. 늑장 수사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검찰의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공천 개입 의혹 또한 명태균의 발언과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폭로되면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검찰의 수사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불가능하다. 특검의 수사가 시급하다. 지난 11월7일 국민 앞에 허리 숙인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본회의 통과가 이번으로 벌써 3번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표결 자체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기자회견(11월7일)에서 특검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일했던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궤변으로 황당할 따름이다. 20%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국정지지율을 보고도 아직도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행태에 시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정동력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다.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의혹을 밝히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이며, 거부권 남발은 권한 남용이다. 또다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다면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신임마저 철회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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