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눈속임 조사…쿠팡 “전자상거래법 준수”

공정위, 소비자 기만 ‘다크 패턴’ 해당 파악
신종모 기자 2024-05-17 14:16:27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상품 결제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묶어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선택하게 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인상에 동의한 회원들은 8월부터 인상된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그때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멤버십은 자동 해지된다.

쿠팡은 이와 관련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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