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명품백 논란 '사과' 없었다…"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
2024-02-08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8일 다시 열린다. 다만 저지른 죄에 비해 '1년 징역'이라는 낮은 형량이 선고됐고, 출소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정쟁의 대상을 우려해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씨 본인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달 심사 대상이 된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되는데, 5월 심사 대상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모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다. 지난해 7월 최은순씨는 법원으로 부터 징역이 확정되자 법정에서 "죽어버리겠다"며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소송사기'가 아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축소 기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최은순씨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달 심사를 앞두고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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