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법안 이송 즉각 거부권 행사”
2023-12-28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4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특히 50억 특검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특검 법안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쌍특검법이)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며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쌍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특검법안이 재표결에 들어가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안들이 자동 폐기된다. 반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모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적 298석의 3분의 1이 넘는 112석을 갖고 있어 쌍특검법안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부결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장 재표결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불공정 끝판왕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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