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직장인의 급여날인 오는 25일 급여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평소보다 줄었다고 낙심하거나 늘었다고 의아해할 필요가 없다.
매년 4월은 4월분 건강보험료에 지난해 건보료 연말정산이 반영되면서 산정된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등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매년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
따라서 지난해 급여가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추가 지불해야 한다. 반면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과거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를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먼저 정산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엔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1011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의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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