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자동차·재산 기준 보험료 폐지
황성완 기자 2024-02-02 09:46:15
2월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 기준을 폐지 혹은 완화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지역 가입자의 주택과 토지 공제율을 높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뿐이다.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고 할 수 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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