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투표율 오후 5시 64.1%…지난 총선보다 1.5%p↑
2024-04-10
4·10 총선일인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경기도내 투표소에서 투표 관련 시비로 경찰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오후 1시 기준 투표소 관련된 신고는 33건이다. 신고 내용 중 대부분은 투표소의 선거 규정 위반과 관련된 항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시쯤에는 성남시 분당구 돌마초등학교에 설치된 야탑2동 제3투표소에서 움직임이 불편한 유권자인 90대 A씨가 투표관리인인 공무원 1명의 부축을 받아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토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의가족들은 투표소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기남부청에는 안양과 오산 등지에서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한 시민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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