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판매한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며 자율배상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홍콩H지수 ELS 피해자들은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모임은 29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제4차 대규모 집회로, 피해자모임은 매번 열리는 집회마다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작성해왔다. 이와 관련 한 운영진은 “작성이 완료된 탄원서들은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해자모임은 “배상에 관한 어떠한 조치나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들의 통장에 사기 당한 금액(홍콩 ELS 투자액)이 들어와야 한다”며 “(피해자모임은) 합의를 넘어 전액 피해 보상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표명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원금 전액 배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은행권이 홍콩 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율배상안 수용에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판매사에 20~40% 수준의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내부통제 부실책임 정도에 따라 3~10%p(포인트) 가중, 투자자 요인에 따라 최대 45%p 가산·차감토록 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실제 배상비율이 20~60% 범위에 집중 분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은행들은 원금 손실분에 대해 평균 40% 안팎의 배상비율을 기준삼고 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의결했다. 따라서 분쟁조정안에 따른 자율배상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22일,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위 내용을 결정하고 ‘배상자율위원회’, ‘자율조정협의회’ 등 전담 기구를 신설해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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