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조조정 건설사 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신고센터' 운영

최형호 기자 2024-01-22 10:55:54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 건설사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에서 애로(피해)신고센터를 22일부터 운영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수분양자·협력업체 애로신고센터 연락처./자료=국토부

수분양자 애로는 민간주택의 경우 HUG, 공공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접수한다.

비주택은 관련 애로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협력업체는 전문건설협회와 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각각 접수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해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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